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에 따른 고지

  1. (주)트래블로버는 여행자보험 전문 대리점으로서 인터넷을 이용해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 및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입니다.
  2. (주)트래블로버는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디비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등(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과 보험계약의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주)트래블로버는 "보험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주)트래블로버는 "보험회사"로부터 금전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소비자가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대리∙중개 시 보험회사로부터 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에 금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5. 금융소비자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등은 "보험회사"가 보유∙관리합니다.
  6. (주)트래블로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한 내용을 준수합니다.